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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사(저방사)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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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방사 보온 단열재란?
단열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을 말하며, 열은 전도, 대류, 복사 방식으로 이동하는데, 각각의 이동방식에 대해 열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지연시켜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단열의 기본원리입니다.
태화론 저방사 보온 단열재의 특징?
알루미늄이 열을 흡수하지 않는 높은 반사율과 열을 방출하지 않는 낮은 방사율을 가진 반사형 단열재의 복사열 차단원리와 부피 단연재의 전도열, 대류열의 차단원리를 종합하여 만들어진 고기능성 단열재입니다. 반사 단열재의 중요 작용은 열린 공간을 통과하는 복사열 전달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
품목 | 규격 | 형식 | 시용용도 | |||
두께 | 폭 | 길이 | ||||
태화론 | TW-06 | 6mm | 1m | 50m | 단면/ 양면/ 접착 |
석조,대리석, 적벽돌 마감 석고보드, 합판 위 도배마감 기포콘크리트 121장 마감 외/중/내 단열재 |
TW-10 | 10mm | 1m | 25m | |||
TW-13 | 13mm | 1m | 25m |
저방사 단열재 종류
품목 | 규격 | 형식 | |
길이 | |||
태화론 | TW-20T | 20m | 양면/ 양면접착 |
TW-30T | 12m | ||
TW-40T | 10m | ||
TW-50T | 8m | ||
TW-60T | 6m |
복합단열재 준불연 등급
복합단열재 준불연 등급(2016년 4월8일 시행)
-건축물 연멱적 합계 2,000m² 이상
-6층 이상
-수직높이 22m 이상
※ 외벽 마감 재료의 범위에 단열재도 포함시켜 불연 도는 준불연 재료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준불연 단열재 종류
품목 | 규격 | |
길이 | ||
태화론 | TW-40T | 10m |
TW-50T | 8m | |
TW-60T | 6m |
태화론 반사단열재 구조도
반사필름 |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
폴리에스터 | 냉기 또는 열차단 |
폴리에틸렌 | 방습 및 보온효과(KS가교) |
반사필름 |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
이형지(접착) | 시공간편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Wm³-K)
건축물의 부위/지역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 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공동 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 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 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이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 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 주택 외 |
1.2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 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 주택 외 |
1.5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공동주택 서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비고
1)중부 1지역: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인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중부 2지역: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구조
-중부지역(단위:mm)
건축물의 부위/지역 |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20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75 | 205 | 235 | 260 |
공동주택 외 | 150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5 | 135 | 155 | 170 | |
공동주택 외 | 105 | 125 | 140 | 155 | ||
바닥난방인 중간바닥 | 30 | 35 | 45 | 50 |
지역별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 두께 기준표
-남부지역(단위:mm)
건축물의 부위/지역 |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5 | 145 | 165 | 185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80 | 95 | 110 | 12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0 | 165 | 190 | 210 |
공동주택 외 | 130 | 150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95 | 110 | 125 | 140 | |
공동주택 외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중간바닥 | 30 | 35 | 45 | 50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남부지역(단위:mm)
등급 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L 9016 또는 KS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Kacl/mh℃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압출법보호관:특호, 1호, 2호, 3호/버드법보온관 2종(1호, 2호, 3호, 4호) 경질우레탄 풍보온관 1종(1호,2호,3호)/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kacl/mh℃)이하 |
나 | 0.035~0.040 | 0.030~0.034 | 비드법보완관1종(1호,2호3호,)/양면보온관(1호,2호,3호)/유리면보온관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W/mK(0.030~0.034kcal/mh℃)이하 |
다 | 0.041~0.046 | 0.035~0.039 | 비드법보온관1종(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W/mk(0.035~0.039kcal/mh℃)이하 |
0.047~0.051 | 0.040~0.044 |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0.040~0.051kcal/mh℃)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