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사(저방사) 단열재
열반사(저방사)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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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사(저방사)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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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방사 보온 단열재란?
단열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을 말하며, 열은 전도, 대류, 복사 방식으로 이동하는데, 각각의 이동방식에 대해 열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지연시켜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단열의 기본원리입니다.


 태화론 저방사 보온 단열재의 특징?
알루미늄이 열을 흡수하지 않는 높은 반사율과 열을 방출하지 않는 낮은 방사율을 가진 반사형 단열재의 복사열 차단원리와 부피 단연재의 전도열, 대류열의 차단원리를 종합하여 만들어진 고기능성 단열재입니다. 반사 단열재의 중요 작용은 열린 공간을 통과하는 복사열 전달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
품목 규격 형식 시용용도
두께 길이
태화론 TW-06 6mm 1m 50m

단면/

양면/

접착

석조,대리석, 적벽돌 마감
석고보드, 합판 위 도배마감
기포콘크리트 121장 마감
외/중/내 단열재
TW-10 10mm 1m 25m
TW-13 13mm 1m 25m


 저방사 단열재 종류
품목 규격 형식
길이
태화론 TW-20T 20m

양면/

양면접착

TW-30T 12m
TW-40T 10m
TW-50T 8m
TW-60T 6m


 복합단열재 준불연 등급
복합단열재 준불연 등급(2016년 4월8일 시행)
-건축물 연멱적 합계 2,000m² 이상
-6층 이상
-수직높이 22m 이상

※ 외벽 마감 재료의 범위에 단열재도 포함시켜 불연 도는 준불연 재료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준불연 단열재 종류
품목 규격
길이
태화론 TW-40T 10m
TW-50T 8m
TW-60T 6m


 태화론 반사단열재 구조도
반사필름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폴리에스터 냉기 또는 열차단
폴리에틸렌 방습 및 보온효과(KS가교)
반사필름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이형지(접착) 시공간편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Wm³-K)

건축물의 부위/지역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

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

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

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

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

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

주택 외

1.2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

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

주택 외

1.5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공동주택

서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고
1)중부 1지역: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인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중부 2지역: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구조

-중부지역(단위:mm)

건축물의 부위/지역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거실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2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75 205 235 260
공동주택 외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5 135 155 170
공동주택 외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중간바닥 30 35 45 50


 지역별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 두께 기준표

-남부지역(단위:mm)

건축물의 부위/지역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거실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0 165 190 210
공동주택 외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95 110 125 140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중간바닥 30 35 45 50


 단열재의 등급 분류
-남부지역(단위:mm)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L 9016 또는 KS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Kacl/mh℃
0.034이하 0.029이하 압출법보호관:특호, 1호, 2호, 3호/버드법보온관 2종(1호, 2호, 3호, 4호)
경질우레탄 풍보온관 1종(1호,2호,3호)/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kacl/mh℃)이하
0.035~0.040 0.030~0.034 비드법보완관1종(1호,2호3호,)/양면보온관(1호,2호,3호)/유리면보온관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W/mK(0.030~0.034kcal/mh℃)이하
0.041~0.046 0.035~0.039 비드법보온관1종(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W/mk(0.035~0.039kcal/mh℃)이하
  0.047~0.051 0.040~0.044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0.040~0.051kcal/mh℃)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