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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사(저방사)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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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방사 보온 단열재란?
단열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을 말하며, 열은 전도, 대류, 복사 방식으로 이동하는데, 각각의 이동방식에 대해 열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지연시켜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단열의 기본원리입니다.
태화론 저방사 보온 단열재의 특징?
알루미늄이 열을 흡수하지 않는 높은 반사율과 열을 방출하지 않는 낮은 방사율을 가진 반사형 단열재의 복사열 차단원리와 부피 단연재의 전도열, 대류열의 차단원리를 종합하여 만들어진 고기능성 단열재입니다. 반사 단열재의 중요 작용은 열린 공간을 통과하는 복사열 전달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태화산업∙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
품목 | 규격 | 형식 | 시용용도 | |||
두께 | 폭 | 길이 | ||||
태화론 | TW-06 | 6mm | 1m | 50m | 단면/ 양면/ 접착 |
석조, 대리석, 적벽돌 마감 석고보드, 합판 위 도배마감 기포콘크리트 121장 마감 외/중/내 단열재 |
TW-10 | 10mm | 1m | 25m | |||
TW-13 | 13mm | 1m | 25m |
저방사 단열재 종류
품목 | 규격 | 형식 | |
길이 | |||
태화론 | TW-20T | 20m | 양면/ 양면접착 |
TW-30T | 12m | ||
TW-40T | 10m | ||
TW-50T | 8m | ||
TW-60T | 6m |
준불연단열재
품목 | 규격 | 형식 |
TW-40T | 10m | 양면 |
TW-50T | 8m | |
TW-60T | 6m |

**준불연단열재 의무설치 관련법규**
1)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² 이상인 건축물.
2)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3)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
*위 세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준불연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준불연단열재 적용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는 총 2가지 입니다.
-“준불연”단열재가 표기되어 있는 단열성능 시험성적서 (동일 구조체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준불연 재료”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해당 두께별 난연성 시험성적서(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
태화론 반사단열재 구조도
반사필름 |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
폴리에스터 | 냉기 또는 열차단 |
폴리에틸렌 | 방습 및 보온효과(KS가교) |
반사필름 |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
이형지(접착) | 시공간편 |
태화론단열재 VS 부피단열재 두께비교 현황
기존 열관류율 단위 (W/m²K) |
비드법스치로폼 4호 단위 (mm) |
비드법스치로폼 3호 단위 (mm) |
비드법스치로폼 2호 단위 (mm) |
비드법스치로폼 1호 단위 (mm) |
압출법 단열판 특효 단위 (mm) |
태화론 단위 (mm) |
0.15 | 230T | 215T | 200T | 165T | 145T | 60T |
0.20 | 210T | 195T | 180T | 150T | 130T | 50T |
0.25 | 170T | 160T | 145T | 120T | 120T | 40T |
0.31 | 125T | 125T | 115T | 95T | 95T | 30T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Wm³-K)
건축물의 부위/지역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이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1.2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공동주택 서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비고
1)중부 1지역: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인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중부 2지역: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지역별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 두께 기준표
-중부지역(단위:mm)
건축물의 부위/지역 |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20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75 | 205 | 235 | 260 |
공동주택 외 | 150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5 | 135 | 155 | 170 | |
공동주택 외 | 105 | 125 | 140 | 155 | ||
바닥난방인 중간바닥 | 30 | 35 | 45 | 50 |
태화산업∙TW태화론 두께, 마감에 따른 열관류율
TW-태화산업 열관류율 | |||||
TW-20-T | 화강석 | 0.44 | 준불연 TW-40T |
화강석 | 0.28 |
TW-30-T | 구성재 | 0.45 | 준불연 TW-40T |
판넬 | 0.26 |
TW-30-T | 화강석 | 0.31 | 준불연 TW-50T |
화강석 | 0.20 |
TW-40-T | 화강석 | 0.25 | 준불연 TW-50T |
판넬 | 0.20 |
TW-40-T | 판넬 | 0.25 | 준불연 TW-50T |
적벽돌 | 0.27 |
TW-40-T | 징크 판넬 |
0.28 | 준불연 TW-60T |
베이스 패널 |
0.25 |
TW-40-T | 적벽돌 | 0.28 | 준불연 TW-60T |
화강석 | 0.19 |
TW-50-T | 화강석 | 0.20 | 준불연 TW-60T |
판넬 | 0.17 |
TW-50-T | 복합 판넬 |
0.25 | 준불연 TW-60T |
적벽돌 | 0.22 |
TW-50-T | 적벽돌 | 0.26 | 준불연 TW-100T |
화강석 | 0.17 |
TW-60-T | 화강석 | 0.22 |

제품과 시험성적서가 동일한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성적서 3p보시면 제품 구성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단열재의 등급 분류
-남부지역(단위:mm)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L 9016 또는 KS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Kacl/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압출법보호관:특호, 1호, 2호, 3호/버드법보온관 2종(1호, 2호, 3호, 4호) 경질우레탄 풍보온관 1종(1호,2호,3호)/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kacl/mh℃)이하 |
나 | 0.035 ~0.040 |
0.030 ~0.034 |
비드법보온관1종(1호,2호3호,)/양면보온관(1호,2호,3호)/유리면보온관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W/mK(0.030~0.034kcal/mh℃)이하 |
다 | 0.041 ~0.046 |
0.035 ~0.039 |
비드법보온관1종(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W/mk(0.035~0.039kcal/mh℃)이하 |
0.047 ~0.051 |
0.040 ~0.044 |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0.040~0.051kcal/mh℃)이하 |
